💸 근로 자녀 장려금, 이건 놓치면 진짜 아까운 돈이에요!
정부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중인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급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도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해요.
[1] 총소득 기준 (2024년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총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2]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가구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or 부양자녀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본인·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4] 부양자녀 기준 (자녀장려금용)
- 만 18세 미만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외국인의 자녀 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있는 가구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최대 지원금액 |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로 최대 300만 원 이상 가능 |
자녀장려금 | 1인당 최대 7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 경로 | 홈택스 (PC/모바일), ARS (1544-9944), 서면 신청 |
신청 안내 | 개별 안내받은 경우,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림 받음 |
개별 안내 없을 시 |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통해 신청 |
📎 준비 서류
상황 | 제출 필요 여부 |
---|---|
국세청에 소득·재산 자료 이미 있는 경우 | 제출 불필요 |
자료 불일치로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접수기관 & 문의처
- 접수처: 관할 세무서
- 문의: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 국세청 콜센터 (☎️ 126)
✏️ 글을 마치며…
지금 물가도 오르고 생계비도 팍팍한데… 정부가 주는 현금성 지원, 이건 진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
특히 자녀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까지 더해져서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신청자격만 되면, 복잡하지도 않고 신청도 금방 되니까요!
매년 신청 기간은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자동 계산기나 ARS 상담으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일단 조회부터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유의사항
- 정기신청 기간(5월) 놓쳐도 반기신청 가능 (단, 일부 조건 제한 있음)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안됨
- 지급액은 매년 일부 조정되니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할 것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